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재해복구·주민복지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함을 골자로 한다.

일본에서 시행중인 일명 고향세법과는 다르게 기부금의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을 막기 위해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는 모금회 설립 근거조항을 마련, 농산어촌·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 실제 재정보완이 필요한 지자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햇다.

위 의원은 "재난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약해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인 구호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 의원은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10년간 1788곳의 지자체에서 5127억엔(약 5조7832억원)에 달하는 등 모금활동의 실효성이 입증됐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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