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전신주 전선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소재 전봇대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를 잇는 중성선(구리동선) 약 300m를 잘라 훔치는 등 올해 1월 2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복역을 하다가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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