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8.女)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 30분께 제주시 서부두 제주시수협공판장 앞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하다 옆자리 노점상 A(83.女)씨와 말다툼을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자신의 리어카가 A씨의 노점자리에 넘어가 있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계속하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A씨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를 민적이 없고 A씨가 스스로 바닥에 누워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대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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