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내정설 언론보도는 터무니 없는 억측에 불과"

최근 도내 언론에서 보도된 제주관광공사 사장 사전 내정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제주관광공사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정면반박했다.

제주관광공사는 28일 오전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사전 내정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관광공사 차기 사장에 전 제주도 협치정책실장을 지낸 K씨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다.

이에 공사는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며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020년 10월 12일 제4대 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사장의 공개모집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라고 밝혔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또한,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거, 7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천 3명, 제주특별자치도 추천 2명, 제주관광공사 이사회 추천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주관광공사는 "현재 차기 사장 공개모집 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임원의 임기만료가 예정돼 있는 경우, 공사에서는 해당 일자의 2개월 이전(2020년 8월 12일)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관광공사는 다음 달 초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현직 사장의 연임 등 재임명에 관한 심의를 투명하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사장 후보자의 공모를 진행할 경우 전국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처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일부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실명 거론)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제주관광공사 사장 사전 내정설'은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인물의 차기 공사 사장 내정 및 임명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향후 추진될 임원추천위원회의 공평무사한 운영을 통해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이번 내용과 관련 차후 해당 보도 등이 지속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신청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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