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 농가 개선명령 미이행…사용중지명령 2개월 및 과태료 70만원
제주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위반 농가에 대한 첫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진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 애월읍 광령리 소재 A농가에 악취저감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중지명령 2개월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8년 악취관리지역 고시 이후 도내 첫 사용중지명령이다.
해당 농가는 지난해 11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으로 제주시로부터 악취저감 개선명령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개선명령 보고서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제주시가 지난달 악취 재차 측정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중지명령은 기존에 사육 중인 가축 출하시기를 고려해 6개월의 이행기간을 유예해 내년 1~3월 처분이 시행된다.
아울러 관련법령(배출시설설치자가 개선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해당농가를 고발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 개선이 안되는 경우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9월까지 2차로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4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