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확대 운영
도민건강 증진·체육시설 매출 증대 효과 "톡톡"

도민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체육시설업 매출 증대를 돕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민생회복 시책이 추진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이 유보됐던 올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 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공공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부분 개방되면서 도민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부족하게 되고, 민간체육시설업계에서는 회원 수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이번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할인 사업은 도체육회에 가맹된 민간체육시설업종에서 제주카드(신용,체크) 및 농협카드(NH 신용,체크)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월단위 지원 상한선이 1만원이었던 것을 올 상반기는 미집행분을 활용해 하반기에 집중 투자하고자 상한선을 2만원으로 확대했다. 카드사별로 각각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1인당 최대 월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도민들의 체육활동비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의 장기간 휴관 및 실외체육시설 부분개방으로 도민의 체육활동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시책을 통해 도민들의 민간체육시설이용 부담도 덜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업에도 경영상 보탬이 되어 모두가 윈윈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카드사 가맹점 매출액 산출 자료에 따르면 1억7000만원 예산지원으로 가맹점 합계 37억9000만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사업이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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