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흥주점, 노래방 등 8종 고위험시설 QR코드 사용 의무화
위반 시 시설 관리자는 벌금 및 집합금지...이용자 벌금 부과

7월부터 제주도내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정부가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부 고위험시설에 한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7월 1일 끝남에 따라 본격 시행한다.

앞서 도는 고위험시설 8종으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에 대해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현장을 방문,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 등을 안내했다.

또한 6월 23일에 추가로 지정된 방문판매등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음식점 4종에 대해서도 7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5일부터는 사용이 의무화된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주점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설 이용자는 미리 휴대폰에 전용앱을 설치하고 출입 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미리 내려받은 전용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인식한 후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QR코드 생성회사(네이버, 카카오톡, PASS)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리돼 4주간 보관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폐기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지정된 고위험시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유한 곳으로 확인되면 전염병조사지원시스템(EISS)에서 2개 기관에서 저장중인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7월부터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한 의무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는 집합금지 조치 및 벌금이, 시설이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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