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1)에 징역 1년6월을, 최모씨(52)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유통업을 하는 자이고, 최씨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유통은 운영하는 자이다.

이들은 올해 2월 25일 오전 제주도 내 유통업자인 A, B, C에게 이 사건 마스크 1만 장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유통키로 공모했다.

이씨는 최씨에게 이 사건 마스크와 무관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시험.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이하 '허위의 첨부 문서'라 함)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고, 최씨는 다시 허위의 첨부 문서를 A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및 팩스로 전송해 이 사건 마스크와 함께 허위의 첨부 문서를 받은 A, B,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혼동하게 했다.

재판부는 "전국적 품귀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경우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다만 최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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