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토지 양도 시 양수인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제주도민일보DB] 타운하우스<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제주도는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 토지개발사업의 준공 전 토지를 매입하는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승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으로 589건·총 6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 해당된다.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최초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해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 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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