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가 25일 논평을 통해 현행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의회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으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피선거권(자격)을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을 합쳐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비경력자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닌, 교육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피선거권의 자격제한을 없앤다면 교육적 전문성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향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제주 교육 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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