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0. 5. 1. ~ 6. 30.

❍ 내 용

- 대상농지 : ’17~’19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

- 신청구분 :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 신청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영농증빙자료) 등

* 소농직불금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064-728-332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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