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시행령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 통과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조정 등 도민요구 맞춤형 개정

제주투자진흥지구 업종 조정 및 해제 요건 등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난해 12월 1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은 올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 조정 및 해제 요건 명확화 △제주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차관 추가 △제주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 △효과적인 풍력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풍력발전사업 지방공기업 출자한도 확대 △외국인 제주 출도 검색업무에 정보화기기에 의한 확인 제도 도입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 중 숙박시설 규모기준 확대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 등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에 마리나 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추가했고, 카지노업 등은 제외됐다.

또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지정기준 미충족 시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사업 장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특별법의 조항들을 정비해 제주의 미래비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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