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민회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의 주민자치는 전국에서 가장 앞섰지만 2020년 현재 제주는 더 이상 주민자치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5년 동안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단계를 뛰어넘어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나 제주는 2006년 수준에서 제자리걸음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 행정안정부는 주민자치회를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도 개선해 청소년과 외국인 주민의 참여 기회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자치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민회는 "20대 2020년 국회 1호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됐고, 제21대 국회에 재발의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마을의 범위 자율 결정,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자율권 보장.독립재정 확보, 주민총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의 주민자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세 국회의원 모두 공약을 통해 제주의 고유한 자치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제주의 고유한 자치모델이 무엇인지.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마련하고 제주가 주민자치 선진지역으로 다시 발돋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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