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본격 시행...마스크 미 착용자 버스・택시 이용 제한
혼란방지 및 도민 참여 유도위한 계도 기간(5.27~6.3) 운영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2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버스 및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브리핑을 열고 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앞서 어제(25일) 정부는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들의 승차를 거부하는 등 교통분야 마스크 방역수칙에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2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27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택시로 한정된다. 기간은 내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 지속된다.

문 국장은 “다만 혼란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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