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12시 17분께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어선 A호(3.8톤, 승선원 2명) 선장 B씨(남, 63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는 24일 오후 8시 7분께 서귀포시 태흥리 약 1km해상에서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해경에 구조 요청했고, 서귀포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민간어선이 출동해 위미항까지 예인했다.
예인 과정에서 어선 A호에 승선한 경찰관이 승선원 중 1명이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선원명부 대조 후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톤미만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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