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12시 17분께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어선 A호(3.8톤, 승선원 2명) 선장 B씨(남, 63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는 24일 오후 8시 7분께 서귀포시 태흥리 약 1km해상에서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해경에 구조 요청했고, 서귀포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민간어선이 출동해 위미항까지 예인했다.

예인 과정에서 어선 A호에 승선한 경찰관이 승선원 중 1명이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선원명부 대조 후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톤미만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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