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신청기간 : 2020. 5. 27. ~ 6. 30.

*사용기간 : 2020. 7. 1. ~ 2021. 4. 30.

❍ 지원금액 : (1인 가구) 95천원, (2인 가구) 134천원, (3인 이상) 167천원

❍ 지원방법

- 하절기: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만 차감 가능

- 동절기: 가상,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가상카드) 요금고지서 상 자동차감

(실물카드) 전기·가스·등유 등 자유롭게 결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및 대상자 동의하에 공무원 직권 신청

❍ 문 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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