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실은 '코로나19 관련 공직복무 점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결과는 경징계 1건, 시스템개선 2건, 통보 1건 등 모두 4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우선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행위로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경징계 1건을 요구했다.

시스템 개선은 ▲임직원의 근태소명에 대한 전결권자 지정 관련 개정된 위임전결 규정 미반영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 2건이다.

또한 상습적으로 과도하게 근태소명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JDC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공직복무 점검을 실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우려되는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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