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기상용화 ‧ 규제 개선에 ‘한걸음 더’
올해 드론 실증도시 ‘2년 연속’ 선정 쾌거

지난 16일 제주도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는 민‧관 협업을 통해 수소 드론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에 공적마스크 1200매를 성공적으로 배송했다.

제주도가 드론의 조기 상용화와 규제 개선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주관기관 항공안전기술원)하는 2020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자로 2년 연속 선정, 국비 9억여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에 태양광 드론과 수소전지 드론 등 장시간․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가시권․야간․고고도 비행과 같은 드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실증뿐만 아니라 스마트 드론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행정혁신을 통한 상용화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스마트 친환경 드론기반 제주 도시행정 혁신 실증도시 개념도

제주시 번화가로 꼽히는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를 중심으로 드론 순찰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안심서비스를 구현한다.

연속 7시간 이상 비행 가능한 태양광 드론을 기반으로 제주도 해안선 258㎞을 따라 제주 전체 해안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전지드론을 활용해 한라산에 응급구호물품(AED 등) 장거리 배송 서비스를 추진하고 가스배관망 안전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안전한 드론 비행 지원을 위한 전파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한국가스공사, 유시스, 한국항공대학교, 이노팸, 올포랜드, 제이시스,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드론 순찰 등 공공서비스 추진을 위해 도 자치경찰단, 도 소방안전본부와도 협업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시행돼 드론 활용이 쉬워지고 업계 지원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신청과 드론 기본계획 및 조례 제정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첨단기술 융합 산업의 신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산업의 상용화 실증을 통해 제주도가 글로벌 스마트 도시의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조기 상용화와 도출된 규제요소의 개선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드론메카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드론 규제샌드박스 실증도시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16일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과 민‧관 협업을 통해 수소 드론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에 공적마스크 1200매를 성공적으로 배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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