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주택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사는 어르신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월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0만원이다.

앞서 신청 접수된 934명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22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무주택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비 964명·6억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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