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진상조사와 '김관홍법' 입법에 나서겠다"

4.15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12일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완전한 진상규명과 생명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김관홍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수 후보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생명안전을 위한 진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진상규명의 핵심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의 의결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후보는 또 "여전히 세월호의 아픔에 대한 진상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인력과 조사기간 연장 등을 통해 진실의 규명하고 생명안전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후보는 특히 "일명 '김관홍법'으로 불리는 민간 잠수사, 희생된 기간제 교사 등 세월호 참사 관련 희생자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중대 안전 사고시 국가책임, 피해자 관리 등 국민 안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혐오 모독. 피해자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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