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급여관리‧인권침해 실태 들여다본다

최근 서귀포시 장애인 부부 인권침해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제주시 한 장애인시설 원장이 수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입소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들어오는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을 착복한 사건에 이어 서귀포시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 가족을 상대로 친형이 십수 년간 댓가 없는 노동력과 기초생활수급 등 2억여 원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제주도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급여 관리 조사 및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시설 내 입소 장애인의 급여관리자 지정현황 △입소자 개별급여 사용 시 증빙자료 첨부 여부 △ 시설 입소자 면담을 통한 급여 실제 수령 및 사용여부 확인 △시설 내 장애인 권익보호와 학대 예방 인권지킴이단 운영현황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실시 여부 등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 38개소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 761명이다.

또한 시설입소 장애인외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5243명과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4904명을 포함한 장애급여 대상자 1만147명 가정에 장애학대예방 안내문을 발송해 학대피해 사례와 피해발생 시 신고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 조사 중 급여 편취의 발생 및 장애학대 정황 발생 시에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와 법적대응 검토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