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3. 16.(월) ~ 4. 30.(목)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어가)

❍ 지원금액 : 70만원(마을공동기금 21만원, 개인지급금 49만원)

❍ 접수방법 : 해당 어촌계 방문 접수

❍ 문의전화 : 각 읍·면·동 및 제주시 해양수산과(☎ 728-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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