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양식장, 대일수출업체 등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 접수

대일수출용 넙치 정밀검사 사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수훈)은 일본으로 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넙치양식장.수출업체.냉장넙치육가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신청하면 신규.변경 등록할 수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등록이 완료됐다는 통보가 온 이후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대일수출양식장으로 신규등록을 원할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에 어업면허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출업체 신규등록신청은 「대일수출넙치 수출업체신고서」에 각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이미 등록돼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됐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양식장등의변경등록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김수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활넙치 수출확대를 위해 일본으로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해 활넙치 수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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