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달 1~13일 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되며 지급금액은 장애의 중증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35~65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단,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도내 148개 사업체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27억4100만원(근로자 556명분)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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