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 개최 결과, 최종 심의·의결
희생자·유족 9만4983명으로 늘어…도, 후속조치 추진 만전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제주4·3희생자·유족 7696명이 추가 인정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어 4·3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에서 심사한 8059명에 대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는 제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18.1.1~12.31)에 접수된 신고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의결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전체 8059명 가운데 7696명(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인정됐다.

다만 희생자 22명, 유족 341명 총 363명은 희생자 및 유족 결정 기준에서 미충족되면서 불인정 됐다.

이로써 2018년 신고 접수된 2만1839명 중 중복 등으로 143명이 제외됐으며, 이듬해 3월 26일, 11월 22일 결정된 1만3637명을 포함, 이번 8059명 결정으로 2만1696명에 대한 모든 심의결정이 마무리 됐다. 이로써 희생자 및 유족은 9만4983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명, 행방불명자 20명,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5명이며, 이 중 32명(후유장애자 31, 수형자 1)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생존희생자 중 수형자 1명은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1년 복역했으며, 지난해 10월 22일 제2차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송모씨의 경우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받은 분이며, 정부에서 4·3희생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최초 인정한 사례다.

4·3후유장애자로 인정된 31명 중 남자는 10명, 여자는 21명이다. 그중 총상 및 창상피해자가 21명(67%)으로 가장 많았다. 고문 3명, 정신질환 1명, 기타 6명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치료비 지급 결정자 7명에 대해서는 총 1600만원(1회)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분들에 대한 아픔해소를 위해 지난 3일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위한 4·3특별법령 개정을 건의 한 바 있다 ”며 “앞으로 결정자에 대한 위패 설치, 생활보조비 등 복지안내를 신속히 추진하여 유족들의 아픔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4·3중앙위원회는 지난해 2회, 올해 1회 총 3차례 심사를 통해 2만1696명(희생자 321명, 유족 2만1375명)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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