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40일 스페인 체류...입국절차 시 ‘무증상’
5·6번 확진자 정부·제주도 특별절차 시행전 입국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는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스페인 방문이력이 있는 제주 코로나19 5번·6번 확진자가 스페인 체류중 감염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 18일 인천발 티웨이항공(TW715)을 통해 제주로 입국한 다섯번째 확진자 여성 A씨(23·경기도 거주)와 함께 여섯번째 확진자 미국 국적의 남성 B씨(33)는 이틀전인 16일 0시부터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유럽발 내·외국인 탑승자로 입국절차 시 무증상이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머무르다 이튿날인 18일 카타르 항공편(QR858)으로 오후 6시께 입국해 19일 오후 제주도에 입도했으며, A씨는 21일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 23일 제주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사를 의뢰한 결과 24일 오후 3시15분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의 동행자인 B씨는 입도 후 별다른 증상이 없어 검사를 안 받았고, 시차극복이 안돼 동선에서 나타났듯이 새벽에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A씨와 같은 날인 오후 2시40분께 제주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5시간여 후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후 7시55분 확진판정을 받았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지원관리단장은 “이들의 구술에 따르면 스페인 어학연수로 유럽을 갔으며, 체류도 장기간 머물 계획이었다. 다만 유럽지역 코로나 확산으로 한국에 긴급하게 돌아오게 됐다”며 “스페인 체류 중 감염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배 단장은 “B씨가 학원을 떠난지 40일이 됐다”며 “방역과 관계없는 직업 등이 공개돼 제주도에서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한 불편, 불신을 가져온 점은 심히 유감이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시에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중환 재난본부 통제관(도민안전실장)은 “또한 이들 동선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경찰청 GPS 추척을 통해 확인한 결과 둘과의 동선은 거의 일치했다”며 “그리고 어제(24일) 오후 8시 30분 기준 확진자 A씨, B씨 관련 방역소독 대상지는 8개소, 접촉자는 23명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특히 A씨와 B씨의 경우 정부의 제주도가 해외 체류객 특별 관리에 돌입하기 하루 전인 18일 입국함으로써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2일부터는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도 14일간 능동 감시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입도일이 19일인 관계로 24일부터 시행된 특별입도절차 무증상자 대상 검사 지원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4일, 해외방문이력자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 특별입국절차 실시 △도 자체 특별입도절차 실시 △무증상자 코로나19 검사 대상 확대 등 이중방역체계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최근 14일간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도민 및 체류객 중 무증상자는 보건소에 전화 등 사전 안내를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해외방문이력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4명이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실시한 14명 중 11명은 모두 제주도민이며, 3명은 외국인이다.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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