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접수기간 : 2020. 2. 26.(수) ~ 3. 16.(월) [20일간]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임·축·수산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

*** 생산자 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 2. 8.)호에 따름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조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7%(나머지 2.9%~4.1%는 도에서 부담)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 (☎064-728-3311, 3314)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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