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11시 27분께 피해자인 B씨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11일 오전 6시 10분께는 현관문 옆에 있던 캐리어로 현관문을 내리치며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3월 31일 오전 4시 10분께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아파트 경비실 직원인 C씨에게 불만을 품고 경비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수회 둔기로 때리고,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C씨에게 총 24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무소장직을 그만두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월 2일 오후 8시 45분께 아파트 옆 공원 내 배드민턴장에서 B씨를 발견해 이전에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돌멩이를 던질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돼 있음에도 오히려 공격만 당했다고 이를 부인고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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