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될 때까지 시행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늘(24일)부터 도내 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 공항과 항만 29개소에서만 허용되던 1회용품 사용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1만9878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될 때까지다.

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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