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5월 말까지 총1312개소 중 665개소 대상 상반기 지도점검

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4일부터 5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총 1312개소 중 665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에서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 신고 담당자와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점검시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발견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9년 부동산 중개업소 총 128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사무실 미확보로 인한 등록취소 3개소, ▲공제미가입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9개소,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개소,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부과 2개소 등 총 15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26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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