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0시 10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재혼한 B씨(53.여)를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현금 100만원을 보고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자신이 일해서 번 100만원을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 한다'고 오해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반응이 없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침대 밑으로 끌어내려 수회 걷어차고 흉기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A씨의 폭행으로 우측 부위 늑골 골절 및 오른쪽 폐가 파열되고,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흉기에 찔렸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더욱 격분해 흉기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더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같은날 오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혈당성 쇼크 원인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유족들이 느껴야 하는 분노와 허탈감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대단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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