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투기자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한지, 야산, 오름 등 취약지역에 방치된 폐기물들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어 방치된 폐기물 일제조사를 실시해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방치폐기물 일제조사 및 환경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2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2억5500만원을 투입해 방치폐기물 집중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치폐기물 수거를 통해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청정이미지 제고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방치폐기물 대부분이 폐가구, 폐가전 등 생활폐기물이며 공한지, 야산 등 시민들의 왕래가 적은 취약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방치된 폐기물 처리와 함께 불법 투기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방치폐기물을 일제 정비하고 있으나 방치 폐기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1125톤(사업비 2억6200만원)을 수거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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