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2)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8일 서귀포시 소재 커피숍에서 건설업자인 A씨를 만나 공사현장에 대해 '제반민원'의 해결과 사업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5월 18일 민원 해결과 중재를 대가로 김씨에게 개인명의의 계좌로 500만원, 단체명의 계좌로 25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중재하는 등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민원들을 중재하거나 해결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민원 해결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라면서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 지역 인사 및 단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있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후원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종 전과도 다수 있고, 피해자를 위해 뒤늦게나마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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