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4억 들여 한부모가족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에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취업시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44억원을 들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 한부모·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부”또는“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이나 진학,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구이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가구주 1968명에게 44억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 1월말 기준 2286가구 5767명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생계와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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