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절반 이상(65.7%) 임금 부당 지급 경험, 근로계약서 작성률 34% 저조
제주교육청 알바신고센터 운영, 노동인권교육 강화…효과 미비 '고용주 인식개선' 절실

제주 도내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도내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등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4일 2019 제주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아르바이트 임금 부당 지급을 경험한 학생이 65.7%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7.8%보다 올해는 16.4% 소폭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일을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은 불과 34%다. 이는 지난해 보다 4% 증가했지만, 학생들의 37.6%가 여전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알바신고센터 28개소 운영, 노동인권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동인권교육과 관련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65.2%로 전년(59.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의 72.2%가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고용주에 대한 인식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이 외에 전반적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2.2%인 3,23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49.5%가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용돈 마련(80%)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장소는 ‘식당(서빙·청소)’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것(50.8%)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이 55.9%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년 61.12%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또 아르바이트 기간은 3개월 미만이 52,.4%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선호하고 있으며, 주 3일 이상 아르바이트는 55.4%로 주중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과 관련 도내 고등학생들의 68.2%가 알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임금(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8,350원) 이상 받는다는 학생이 84.9%로 전년도(69.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며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용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에 알바신고센터 28개교를 운영하고 특성화고 6교에 ‘찾아가는 노동인권캠프’를 운영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담당교사 및 진로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 조⸱종례 시간 및 관련 교과,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2시간 이상 노동인권 교육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시기인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에 제주도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약 71.2%인 1만4616명의 설문 응답을 통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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