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선박을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어획물운반선 S호(84톤, 통영선적)와 연안복합어선 N호(5.57톤, 모슬포선적)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어획물운반선 선장 김모씨는 지난 2019년 2월 5일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0년 2월 12일 오후 2시 35분 경남 통영 미수항에서 출항해 2월 13일 오전 9시 14분 서귀포 화순항 입항 시까지 약 148마일을 운항하다 적발됐다.

연안복합어선 선장 김모씨는 2018년 12월 29일 소형선박조종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0년 2월 11일 오전 6시 43분 어선의 선장으로 승선해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출항해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후 오후 1시 38분 모슬포항에 입항 시까지 약 14마일을 운항하다 적발됐다.

한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절기 기상악화 및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예고한 서귀포해양경찰서(수사과 및 형사기동정)에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이 관련된 법규를 지키는 것과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운항 근절 등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육상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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