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계류시설 5선석, 클럽하우스 등 31억원 민간투자유치

제주도는 강정 민간마리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정 민간마리나는 기존 강정항 내 유휴공간에 관광, 휴양 등의 기능을 더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 어촌지역의 발전 및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요트계류시설 5선석 △클럽하우스 1동 및 부대시설 건립에 총사업비 31억원을 투자, 전액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된다.

자격요건은 이번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설립예정법인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도에서는 △재원조달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참여자 및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하며, 평가는 선정의 객관성ㆍ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28일(30일간)까지다.

도 관계자는 “강정 민간마리나가 활성화되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관광객과 연계하여 해양관광의 새로운 상품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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