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로 건물 지하창고를 빌려준 후 건축자재를 훔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방실침입 혐의로 A씨(39)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B씨에게 지하 1층 사무실 및 창고를 무상임대해 준 후 2018년 7월 8일 오후 1시께 피해자 B씨의 창고에서 건축자재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잠기지 않은 창고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원목 강화마루 3박스 등의 건축자재를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물품을 반환한 점,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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