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조심기간 : 2020. 2. 1 ∼ 5. 15

□ 산불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바로 신고

□ 대표 신고전화번호 : 국번 없이 119

- 도청, 시청, 읍․면․동사무소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 앱’를 통해서도 가능

□ 유의사항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금지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 소지 금지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 과실로 산림을 태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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