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권리관계 불일치 소유권 등기 이전…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 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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