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부지매립공사 업체가 강제경매 신청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가 최근 경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대상지 중 총 86필지 4만여㎡가 경매가 진행 중이며, 청구금액은 260억여원이다.

경매 중인 필지 중 6필지(3300여㎡)는 지난해 12월 30일 진행된 1차 경매에서 약 24억여원에 낙찰됐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2월 10일 2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채권자는 이호유원지 부지 매립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8년 5월 제주지법에 이호유원지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고 오는 2월 10일 진행되는 2차 경매도 예정돼 있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편, 2008년 7월 제주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던 이 사업은 이호해수욕장 절반이 사유지로 편입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왔다.

또한, 사업자가 논란이 됐던 해수욕장과 국.공유지를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10년 가량 표류됐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심의한 결과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다만 ▲지역주민과 상생협약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 ▲경관협정을 체결해 추진할 것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1개 층 낮추어 추진할 것 ▲카지노 관련해서는 확인서에 명시된 데로 이행할 것 ▲도민 이용이 자유로운 공공형 공원을 조성할 것 등 17개 부대의견을 달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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