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 15년서 항소심서 11년으로 감형

제주서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3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8년 2월 6일 의붓아들인 A군(당시 5세)의 머리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다치게 하고 3월 29일에는 먼지제거기로 때려 신체부위를 다치게 했다.

또한, 2018넌 11월 29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는 A군의 머리와 가슴, 팔, 다리 등 30여차례의 상처를 내기도 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군은 2018년 12월 머리에 충격을 받고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인 2018년 12월 26일 오전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A군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2월 24일 윤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윤씨가 A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A군의 과체중을 이류로 발레체조를 한다며 강제로 다리찟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년간 의붓아이들을 비교적 성실히 키웠고, 양육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실형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견 기관 취업금지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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