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한 야간단속 시행

서귀포시(시장 양윤경)에서는 관광진흥과(TF팀)를 중심으로 위생, 농정부서(읍․면),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단독주택, 펜션, 아파트 등 미신고 불법 숙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관 합동점점 및 자체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하며 투숙객이 체크아웃 전 실시하는 아침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적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야간단속을 시행함과 동시에 자치경찰과의 정보공유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장 폐쇄, 세무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단독주택, 아파트, 펜션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564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 결과 208개소 적발,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내실있는 지도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여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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