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0. 1. 13.(월) ~ 2. 10.(월)

❍ 신청장소: 제주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

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만 65세 이하(1954. 1. 1. 이후) 세대주로 대상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 주택구입․신축․증․개축인 경우 연령 제한은 없으며, 재촌 비농업인인 경우 농업창업 분야만 지원이 가능

- 귀농인 :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제주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촌 비농업인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로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 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자금: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지원형태: 융자지원(연 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문 의: 제주시청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064-728-2921~2)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귀농귀촌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제주시청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064-728-2921~2)으로 문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