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장기대출, 공동퇴비장 마련 및 부숙도 검사 지원 등 마련해야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고령농·소규모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약 부숙도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앞서 제주도의 추진 현황 및 농가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대책을 제안한 정책차롱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 강구해야’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된 정도를 말한다. 그러나 부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의 손상, 악취 및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2015년 환경부는 농가형 퇴·액비의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3월25일부터는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에게 퇴·액비의 부숙도를 검사받도록 해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의 경우 ‘부숙중기’이상 △1500㎡ 이상인 농가에서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된 것만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책연구실은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일부지역의 부숙도 검사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고 △검사 대상인 농가에 대한 지원예산 미흡 등을 지적했다. 또한 농가 직접 지원 방안으로 △영세한 중·소규모 농가의 퇴비사 구축을 위해 저렴한 이자의 장기 대출 지원방안 마련 △퇴비사 증축이 어려운 고령·영세한 규모의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 퇴비장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교반장비 구입 또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구입 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 시행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는 퇴비사와 교반장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심각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농·소규모 한우 농가”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농가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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