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멀티미디어전공 A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교수는 2017년 1월 12일 국제디자인 공모전에서 학생들이 수상하는 과정에서 작품활동에 참여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아들을 수상자 명단에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4월에는 신축공사 중인 본인의 개인주택의 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과제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건물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작업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재판과정에서 "지도교수로서의 직권행사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위법.부당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공식 업무범위에 속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지극히 선의의 동기에서 위 스케치업을 해 보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교수의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던 점, 소속 학생들이 고심해 제작한 작품들이 각종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결정되자 아무런 기여가 없는 피고인의 자녀들도 공동수상자로 등재시키도록 지시함으로써 청년들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여러번 왜곡시켰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할 것"이라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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