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 지난 26일(목)부터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도내 영업점(출장소 제외) 대상 ‘겨울철 한파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은행은 매년 겨울한파로 인해 노약자 등 한파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8.09.18.) 개정으로 겨울철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겨울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3월 13일(영업일 기준)까지 제주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제외)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파 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안내판을 비치했다.

이번 운영 될 ‘겨울철 한파 쉼터’는 내점고객의 쾌적한 금융거래를 위해 온열기기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은행으로 언제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 겨울철 한파를 피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겨울철 예상치 못한 한파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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