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6년 4월 8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했다.

또한, 지난 2018년 3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지난 2015년 4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4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습벽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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