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올해 8월 25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친딸인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B양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수 차례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잇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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