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
생계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4인기준 전년 대비 2.94% 인상

제주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 , 교육급여 대상자이며,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4인 기준은 전년대비 4,614천원에서 135천원 인상된 4,749천원으로 2,94% 인상됐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3,40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 대폭 확대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은 보장가구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또한 일반재산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6,800만원에서 전년 대비 32,4% 인상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어 수급자 선정기준이 넓어진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 된다

다만,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 (연1억원) ‧ 고재산(9억)의 부양 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된다.

아들·미혼의 딸인 경우 30%, 혼인한 딸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양율도2020년부터는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비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 적용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와 급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 보장성 확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상담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문의는 관련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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